'우산 보호' 받으며 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서 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 분노한 5·18단체 회원 |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침묵했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국민들께 사과 안 하느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광주를 떠났다.
앞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최후변론에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증인과 탄피 등 증거가 훨씬 많아야 한다"며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헬기 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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