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전 국회의원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회의원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뒤인 지난 3월 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나타낸 뒤 당시 같은 당 포항 남구·울릉선거구 후보로 뽑힌 김병욱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당원협의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회의를 소집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모임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이 없거나 거의 미미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참여한 모임과 관련해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나중에 선고일을 잡기로 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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