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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헬기 사격·고의성·표현의 자유…전두환 유죄 세 가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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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헬기 사격 있었고, 전두환 인식했다"

"진실 밝히려는 표현의 자유가 자신 입장 내세우는 자유보다 우위"

연합뉴스

유죄 판결받고 돌아가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서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고록 출간과 조 신부 측의 형사 고소(2017년 4월) 후 3년 7개월, 검찰 기소(2018년 5월) 후 2년 6개월여 만의 1심 선고에서다.

30일 광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였다.

형식적으로는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했지만, 본질적으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재판이라는 의미를 지역 사회에서는 부여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 목격자 진술, 문건,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27일 사격과 관련해서는 조 신부가 애초 목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전씨가 헬기 사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증언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는지였다.

재판부는 5·18 당시 지위, 행위 등을 종합하면 전씨는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조 신부가 진실을 말한 사실을 알고서도 전씨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집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와 조 신부의 표현의 자유도 저울질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회고록은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을 반박하려고 작성했다"며 "전씨의 표현의 자유가 조 신부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조 신부의 표현의 자유가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박하려는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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