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신부는 전씨에 대한 판결 직후 "5·18의 주범인 전씨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가 유죄라고 밝힌 재판장의 설명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했고,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재판이 진행된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가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그동안 한마디 반성도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지만원 등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이들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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