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자 전씨를 고소한 당사자와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30일 전씨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5·18의 주범인 전씨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가 유죄라고 밝힌 재판장의 설명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했고,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라는 점에서 전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5·18 진상규명은 새로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셨고 지지해주셨다"며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재판이 진행된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는 40년 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지금은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역사 쿠데타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법원 앞에서 전두환 처벌 요구 행동 |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가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그동안 한마디 반성도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지만원 등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이들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항소를 통해 양형에서도 역사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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