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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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비오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 증언에 대해서도 "대체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검찰과의 전화 조사에서 '위협 사격하라는 소리를 듣고 명령권자를 물어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는 등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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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전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의 집행유예 소식이 들려오자 5·18단체와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월 어머니 한 관계자는 "법정 구속을 기대했으나 끝내 아쉬움이 많다"며 "법정 구속 유무를 떠나 유죄가 인정 됐음에도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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