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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거리두기 2+α 시행…서민 경제 생각해 2.5단계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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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2020.11.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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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전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에 추가 규제를 내리는 2+α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2.5단계 격상 조건에 들었지만 '서민 경제'를 생각해 2.5단계 시행 대신 일부 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방역'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그룹운동(GX)나 킥복싱 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사우나(목욕장업) 등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 같은 공동생활시설 내 주민이 활용하는 카페·헬스장·독서실 등 편의 시설 운영도 할 수 없다. 또 '대학 입시 목적'을 제외한 사설 음악학원의 노래·악기 수업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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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은 안되고 복싱·태권도는 돼…업자 봐도 이상한 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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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영향을 받는 서울의 자영업자들은 정부 규제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나 종로구 소재 '○○사우나'(목욕탕) 종업원 A씨는 "다른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종종 발생했으니 사우나 운영을 잠시 막은 정부 뜻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업장을 막아도 식당, 술집은 밤 9시까지 운영할텐데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체적인 확진자가 줄어 단계가 1~1.5단계로 내려가야 자영업자가 그나마 사는데 2.5단계로 안 올린 게 옳은가 의문"이라며 "어제(29일) 정부 발표 이후 '한증막 못 쓰냐' '자고 가는 것 안되냐' 등 문의가 많아 나도 헷갈리는데, 2단계에서 토막 난 손님 수가 더 줄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중인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2020.11.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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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도 "태권도장은 2+α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영업자 배려한 정부 마음도 감사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다들 위험하고 원생 수도 줄었는데 규정대로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α단계로 극적인 확진자 수 감소는 힘들 것 같다"며 "이를테면 한증막을 이용 못하게 해도 탈의실 등에서 감염될 수 있는데, 2+α단계로는 이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체육업체 대상 규제에서도 방역 구멍이 많이 보인다"며 "킥복싱이나 다른 무도나 현재 위험도는 비슷한데 일부만 규제할 게 아니라 2.5단계 이상으로 격상하는 일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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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동의 실제적 특성 고려…다만 상황 엄중하니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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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대본의 지침대로 서울 지역 규제를 마련한 서울시 측은 "사우나를 겸비한 목욕업장에서는 말 그대로 '땀 빼는' 한증막 등 시설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자고 가는 것이나 목욕하는 것은 규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체육업장 관련해서는 중대본이 발표한 업종과 동일하게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며 "무도장으로 분류된 태권도장이나 복싱장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싱은 '개인 운동'이라는 특징이 강하고 태권도는 '아이 돌봄'과 연결돼 있어 규제하지 않았지만 킥복싱은 보통 단체 운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돼 제한하는 것"이라며 "다만 시국이 엄중한 만큼 다른 무도업장 측에도 잠시 운영 중단을 권고드린다"고 첨언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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