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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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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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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 내년 초까지 강력 추진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11월까지 인천의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 13명에서 올해 8명으로 5명(-38.5%)이 감소했으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737건에서 올해 830건으로 93건(+12.6%) 증가했다.

특히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망자 감소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주간, 새벽, 야간 시간대 장소를 불문한 음주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운전 취약장소 2개소 이상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주 1회 시 경계지역 경찰서는 동일시간대 일제단속을 추가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도 고속도로순찰대와 연계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교사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유형·무형의 행위를 한 경우 음주운전 교사·방조로 적극 처벌키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또는 도주치사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운전자는 체포·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 몰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시민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가 음주운전 적발과 대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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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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