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마스크 쓰고 광주법원 들어서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0.11.30 hs@yna.co.kr/2020-11-30 12:44:3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30일 오후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보면 5·18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