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구간 집중관리도로 지정해 청소 강화
작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5% 감소
서울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옇다. 2020.11.16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올해로 두 번째로, 수송·건설·산업·발전소·항만·공항 등 8개 분야 23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 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공항·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 점검이 시행되고,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검사관리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1994년 옹진군 영흥도에 건설된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탈 석탄 동맹'(PPCA)에 가입을 계기로 온실가스의 주범인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와 LNG전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43곳에 대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전면 제한된다. 아울러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곳에 대해서는 계절관리기간 중 민간감시원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저감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항만·공항부문에서는 팔미도 기점 20해리에 저속 운항 구역을 설정해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000t급 이상 외항선이 저속운항에 참여할 시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시는 저속운항 참여율을 지난해 28%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중앙정부와 참여 확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도로 27개 구간(103.6km)은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투입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한편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한 24㎍/㎥를 기록했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정책 효과와 함께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감소, 기상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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