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방조 혐의로 단속…전동킥보드도 대상
대전지방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달간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매주 2회 이상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동원해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유흥가 등 49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주간 단속은 물론이고 새벽 시간대에도 장소를 이동하며 불시에 단속을 벌인다.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지난 두 달간 음주 사고로 107명이 다쳤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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