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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중앙일보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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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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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사진 공동 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사진 공동 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양쪽의 명운을 건 사흘이 문을 열어 젖혔다.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하면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1라운드 집행정치 신청 심문, 쟁점은?



30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 정지된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치 신청의 심문이 열렸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복귀 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데다 직무 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공익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정은 이날 바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직무배제는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단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법원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불과 이틀뒤에 열리는 징계위에서 면직이나 해임 등이 의결되면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秋 절차파괴에…조기소집’ 감찰위는



이튿날인 내달 1일 오전 10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당초 법무부가 ‘패싱’했으나 위원들의 요구로 조기 소집된 것이다. 이날 토의 안건은 윤 총장 직무배제 적절성은 물론 감찰 규정 졸속 개정과 감찰위 패싱 등 작금의 ‘절차파괴’ 문제를 아우른다.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법무부의 입김과 무관한 외부위원들이 다수인만큼 이날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뜻이 모인다면 추 장관에겐 정치적 치명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尹 해임은? 징계위→文



2일에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해임’ 수준의 중징계로 의견이 모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쓴 데는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라는 점과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고기영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 등)이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크다는 점에서다. 그런만큼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추 장관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秋, 한발 물러나달라”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검사들의 전국적인 반발 목소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몹시 높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는 등 주요 국정 동력인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점도 부담이다. 윤 총장 측은 중징계 시 징계 처분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 등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에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방법(직무정지)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기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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