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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정지, 회복 어려운 공익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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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정지, 회복 어려운 공익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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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30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해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30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해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조사부터 징계청구, 직무 집행정지 처분까지 절차적 위법"

[더팩트ㅣ박나영·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30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해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사건의 의미, 절차적 문제, 징계사유에 관한 문제, 직무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돼야하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관련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관련된 공익적 손해라는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판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소송수행 업무에 필요한 일환"이라며 "재판부가 배당되면 변호인도 재판부 여러 사안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활동 활발한 미국, 일본에서도 이런 재판부 세평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이 해당 문건이 일회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판사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 축적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관·관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 인사철에 맞춰서 일회적으로 대검 지휘부인 반부패부, 공공수사부가 일선청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업무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한 문서였다"며 "이런 문서를 '사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조사부터 징계청구,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적법절차가 무시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변호사가 집행정지 심문 직후 낸 입장문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조사 대상자에게 감찰개시 사실,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대면조사만 요구했고, 검사에 대한 감찰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지난 3일 감찰위 자문 관련 규정을 '필수 절차'에서 '임의절차'로 변경하기 전 행정예고절차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는 지난 3일 이전부터 진행됐으므로 감찰조사를 개시하면서 감찰위 자문을 받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의 주요 근거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은 감찰조사 자체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사유로 포함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집행정지 처분 과정에 결재권자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패싱'한 것도 문제 삼았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