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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외항선 저속 운항 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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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외항선 저속 운항 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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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인천항과 가까운 팔미도 해역에 저속 운항 구역을 설정하고 저속 운항을 실행하는 3천t급 이상 외항선에는 입출항료 감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인천시 진입은 제한되며 위반 차량 차주에는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27개 구간의 도로 103.6km는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돼 청소작업이 강화되고, 영흥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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