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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법원 결정만 남았다…1시간동안 법정 공방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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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법원 결정만 남았다…1시간동안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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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윤석열 직무배제, 검찰독립 문제" vs "기각 확실, 왜 한건지"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가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으로 두는 것은 검찰의 정치중립 관련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 일시정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 법정심문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법정심문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의미라든가, 절차적인 문제, 징계사유에 관한 문제, 직무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돼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말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가리킨 말이다. 이 조문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타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개인정보 수집' 의혹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문건들을 보면 중요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의 출신 학교, 취미, 법정에서 보인 모습, 언론에 보도된 과거 판결 등이 정리돼 있다. 윤 총장 측 설명에 따르면 법원 인사로 바뀐 재판부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검색과 공판검사들의 평가를 정리한 문건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검찰이 법원을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소송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재판부 배당이 되면 변호인도 재판부와 관련해 여러 사안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 일본에서도 재판부 세평, 경력 등 사안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미리 검색하고 자료를 알아보는 것은 공판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고서가 일회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판사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보관·관리한 게 아니라 법원 인사철에 맞춰 대검 지휘부인 반부패부, 공공수사부가 일선청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업무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한 문서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문건을 갖고 사찰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며 "일부 판사에 대한 일부 기재가 적절하냐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재 때문에 전체 문서의 성격을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정심문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가 입장에서 왜 신청인(윤 총장)이 이런 신청을 했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기각을 확신하는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다. 검찰청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을 뜻하기 때문에, 징계위에서도 해임 결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임 결의가 나온다면 윤 총장은 이 해임 결의의 효력을 일시정지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어떻게 나든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 중인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법정공방을 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논리다.

윤 총장 측에서 감찰과 직무배제 명령의 정당성을 논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의문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직무집행정지가 돼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는 직무집행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행정소송법 상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문제"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징계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제 주장이고 법원 판단은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신청한 이유를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일로 예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늦어도 1일 전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해임 결의 이후 제기될 두 번째 집행정지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첫 번째 집행정지 사건 결론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이번 결정에 윤 총장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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