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낮 12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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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해 3월 11일과 올해 4월 27일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2분 부인 이순자(81)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27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검정 양복,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쓴 그는 도움 없이 걷다가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 입장했다. "5·18 책임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동했다.
전 전 대통령은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뒤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그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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