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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쌍용차 코란도, 레벨3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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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003620)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사진)로, 쌍용차가 임시주행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쌍용차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를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변경, 차간 거리·속도 유지 기능뿐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톨게이트 구간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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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특히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이 갖춰져 있고,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이 강화됐다.

아울러,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발생시키며, 일정 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스스로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작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쌍용차는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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