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절차에 대해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징계나 감찰 절차 개시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사례는 없었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초유의 상황을 윤 총장이 빚어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을 세 번 시도했는데 윤 총장이 다 거부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의원은 "예컨대 (법무부가) 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받지 않았다든지, 감찰에 필요한 시설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팩스조차 안 받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감찰 관련 규정은 감찰 절차에 대상자가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또 다른 감찰사안이 구성되며, 이를 계속 묵과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절차에 대해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징계나 감찰 절차 개시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사례는 없었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초유의 상황을 윤 총장이 빚어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을 세 번 시도했는데 윤 총장이 다 거부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의원은 "예컨대 (법무부가) 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받지 않았다든지, 감찰에 필요한 시설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팩스조차 안 받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감찰 관련 규정은 감찰 절차에 대상자가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또 다른 감찰사안이 구성되며, 이를 계속 묵과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된 검찰의 재판부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평 수집을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자 등이 아니다. 공무원인 검사는 그런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징계 수위에 대해선 "최근 모습을 봤을 때 좀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유보한 것에 대해선 "징계 절차라든지 법원의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것들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는 "(징계 등의) 절차적 개시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나선다면 오히려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징계를 하겠다'고 제청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그 제청을 받아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대통령의 결단이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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