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유흥가·사고 취약 지점 등 일제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이며,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시간에도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며, 이들이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행사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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