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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혐의' 전두환, 선고 재판차 광주행…시위대 향해 "말 조심하라"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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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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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타 광주로 출발했다. 광주행에는 부인 이순자(82)씨가 동행했다.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쓴 전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그의 자택 앞에는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 등 수백명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그의 광주행을 기다렸다.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두차례 광주지법 재판 출석 당시 '재판에 참석하지 말라'며 확성기를 동원해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차에 타기 직전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택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전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다. 검찰과 조 신부 유족 등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을 근거로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본다. 반면 전씨 측은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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