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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늘 명예훼손 1심 선고…연희동 자택 적막 속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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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0일 광주지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의 1심 선고가 예정된 30일 오전, 전씨의 자택 앞은 고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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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출석 앞둔 전두환 자택 앞.(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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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씨의 자택 앞은 1심 선고가 열리는 이날 오전부터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전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몰리며 긴장감이 흘렀다. 자택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드문드문 전씨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 대체로 적막이 흘렀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전씨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셈이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각종 증언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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