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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심 선고…장외 갈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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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30일 서울 마포구 연희동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참석하는 가운데 그의 자택 앞에서 경찰과 취재진 수백명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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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내려진다.


전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그의 자택 앞에는 취재진과 경찰 수백명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그의 광주행을 기다리고 있다. 자택 앞에는 전 전 대통령이 탈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 두 대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두차례 광주지법 재판 출석 당시 '재판에 참석하지 말라'며 확성기를 동원해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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