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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군인이 자국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는지를 국가기관이 다시 한정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 증언을 두고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5·18 기간 군대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고인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과 조 신부 유족 등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이 헬기 사격 흔적이라고 추정했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헬기 사격을 공식 확인한 만큼 진위를 다툴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 기간 20여명에 달하는 직접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광주 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에 나온 탄약 소모 상황 등 헬기 사격 정황을 뒷받침하는 군 기록도 내세웠다.
반면 전씨 측은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헬기에서 사격이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도 지난 4월 법정에 나와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밝혔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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