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추미애 운명의 주 시작
1일 감찰위원회, 2일 징계위원회 차례로 열려
시작은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부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내달 1일과 2일, 하루 간격으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운명의 한 주가 법정에서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1일 감찰위원회, 2일 징계위원회 차례로 열려
시작은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부터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내달 1일과 2일, 하루 간격으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운명의 한 주가 법정에서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조치로 법이 보장한 총장임기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의 절차적 하자와 구체적 물증 없이 강행돼 절차적으로 적법성이 없다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즉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 청구에 수반한 임시조치이고 징계 전 수일간의 임시적 직무배제를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혐의로 제시한 6개 중 '재판부 사찰'에 대해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재판성향과 취미 등을 정리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관정보 수집을 놓고 법무부는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총장과 검찰 측은 업무매뉴얼에도 명시된 공소유지용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잠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열릴 징계위에서 법원 결정을 근거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만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결정이 징계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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