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CBS 박현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모두 6차례나 처벌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
음주운전을 하다 모두 6차례나 처벌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그 가운데 2차례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부득이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음주 단속에 6차례 적발돼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