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제출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권고적인데다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대한 중립적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는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 소관 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선인이 배제되도록,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적 이해관계, 재산 등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임위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고, 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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