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재학대 위험이 현저한 경우,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분리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변 이웃을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에 포함하는 등 조사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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