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P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 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등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춘천과 원주 12개 지역에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 노후차량에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예방에 도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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