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서도 지난 2007~2014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6번 적발돼 4차례는 벌금형을, 2차례는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에게선 부득이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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