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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과태료 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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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과태료 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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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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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가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시 별도의 계도조치 없이 적발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단속유예 종료시점인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강화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단,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긴급차량, 특수목적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본격적 단속을 30일 가량 앞둔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대국민 안내를 시행키로 했다.


미개발 차량 소유자와 지금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전국 소재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안내 우편물을 발송해 알렸으며, 지난 15일부터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미개발 차량에 대해 진입 다음날(주말은 다음주 월요일)에 문자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해 전체 교통량은 하루 78만대에서 68만대로 10만대 감소했으며,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 교통량은 하루 8700대에서 1000대로 87.5%가량 크게 감소했다.

교통량 감소로 연간 약 2t의 초미세먼지(PM2.5)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병행해 단속에 들어가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1회 단속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단속과 중복해서 부과 가능하다. 단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조기폐차 및 DPF부착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소급해주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양도성의 교통혼잡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중심·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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