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100m 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법원 "벌금 1,200만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75% 만취 상태서 운전
한국일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씨에게 법원이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KBS1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만취 상태로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 0.08% 이상 면허취소)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