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매출액 합계와 각국에서의 매출액이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에서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한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경쟁 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는 지난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날 수 있다며 승인을 불허한 적이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신윤정[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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