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0.10.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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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성관계 영상 불법 유포 혐의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지난 24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씨의 나이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을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살라"고 조언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3㎞ 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이씨는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발견됐는데 당시 이씨의 혈줄알콜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1심은 "이씨는 2007년 음주운전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이 교통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4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촬영한 여성 4명 중 3명은 촬영과 유포에 동의했으나 나머지 1명은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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