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주산 와인 반덤핑 예비 판정
호주와인에 사실상 20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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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호주산 포도주에 사실상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며 호주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공고를 통해 호주산 포도주 덤핑 수입과 자국 포도주 업체들의 손해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최종 반덤핑 판정이 나올 때까지 호주산 포도주를 수입하려는 업체는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호주 포도주 제조업체별로 수입가의 최저 107.1%, 최대 212.2%다.
보증금이 부과되면 호주산 포도주의 시중 판매가는 2∼3배 오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포도주 수출 대상 국가인 만큼 이번 조치는 호주 포도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호주 와인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로 수출 규모가 연간 약 8억 6,490만 달러(약 9,64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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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덤핑 판정은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국제조사 요구, 화웨이 5G 진출 금지 등 양국 간 갈등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추정된다. 호주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중국이 다양한 경제적 수단으로 호주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 자국민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호주 캔버라 주재 중국대사관은 지난 17일 현지 언론 기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중국은 화가 났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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