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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사유·근거 파악위해 법무부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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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사유·근거 파악위해 법무부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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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변호사. 사진=뉴스1

이완규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다음달 징계심의위원회를 대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닌 공소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업무 참고용 자료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조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 사건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징계청구 전 징계혐의에 대해 알려준 바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하게 된 사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법무부가 어떤 진술이나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징계 청구를 했는지를 사실 관계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이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판사 세평 등 문건에 대해서도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자료"라며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지난 2월 법원 인사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파악을 위해 1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횐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며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공판업무와 관련해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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