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7월 종교시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으나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구리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해 종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종교시설은 다음 달 7∼11일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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