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다음주 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판가름

헤럴드경제 김진원
원문보기

다음주 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판가름

속보
철도 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둘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오는 30일 판단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두는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만큼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당일 내 나올 전망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징계심의 기일을 열겠다고 못박으면서 사실상 윤 총장 임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행정사건 전문가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본다.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징계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부담이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한 판사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다음달 2일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제출하고, 26일 오후 3시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