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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이르면 당일 결론(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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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이르면 당일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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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심문 당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불러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고 집행정지 필요성을 심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총장이 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일주일 내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 이르면 심문 당일도 가능하다.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 점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 근거로 든 6가지 비위 혐의도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퉈지기 때문에, 집행정지 심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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