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3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단순 영상 구매자로 수사를 받던 도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직접 성적 학대를 하거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이 씨가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무산됐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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