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2년간 음주운전 11번 적발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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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약 900m 구간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8%였다. 그런데도 김씨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6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된 만큼 상습성을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잇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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