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자국 와인산업 피해…28일부터 최대 212% 보증금 내야
코로나19 책임론 거론 등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당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호주산 수입 와인으로 인해 중국 와인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호주산 와인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8월부터 조사 대상 제품의 덤핑 및 덤핑 마진, 조사 대상 제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 및 피해 정도, 덤핑과 피해의 인과 관계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결정된 비율에 따라 세관당국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증금은 수입가의 최저 107.1%, 최대 212.2%다.
이번 중국 상무부의 호주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예견된 일이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등 호주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호주산 보리 등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이 연간 수입하는 와인중 호주산 와인의 점유율은 37%에 달한다. 프랑스(27%), 칠레(13%), 이탈리아(6%) 등 여타 다른 국가에 비해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착수 당시 중국 언론들은 "호주 정치인들이 지속적인 정치적 도발로 인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호주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호주 와인산업은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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