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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순천시, 전시민 재난지원금지급 문제…조례는 입법 예고 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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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하는 논란 일부는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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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려고 했던 전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285억 원의 지급이 “순천시가 재난지원금지원조례 입법 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한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전부가 사실은 아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허석 순천시장은 소병철 국회의원과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전 시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시민들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전시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추후에 논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285억 원이 순천시의 어이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는 항간의 논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허석 순천시장은 지급할 의지를 지난 9월부터 보여 왔다.


이에 반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재난지원금 공로’를 차지하려는 세력다툼이 물밑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며 여론과 언론을 통한 갈등까지 확산 되는 분위기를 보여줬다.


순천시에 2차로 다가온 코로나19 위기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은 시민은 없다.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순천시의회 또한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시 의회와 한바탕 진통 끝에 제정되고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순천시의회 A의원은 “조례를 통한 절차가 먼저라는 주장이 틀리지는 않지만 조례제정과 동시에 처리하는 일도 많았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다”고 말했다.


이어 A의원은 “시 의회에서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자꾸만 문제점을 외부로 흘려보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J의원이 조례발의를 하기로 했다”며 “의회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 C씨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으면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시 의회와 협상이 안됐거나 시장이 지금은 지급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는데도 뭐하려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네 뭐네 하는 소리를 듣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논란에 힘을 보탰다.


시민 B씨는 “업무처리에 미숙한이나 소홀함이 있었다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정치인들의 갈등에 공무원이 희생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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