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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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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0년 선고…누리꾼 "40번 사형도 모자라, 감형 안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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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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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판결을 지지하거나 "40년? 하나도 놀랍지 않다. 40번 사형시켜도 모자라다"는 등 다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조주빈, 1심 '징역40년'…재판부 "장기간 사회격리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고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구성원들은 각자 성착취 제작, 그룹관리, 홍보, 가상화폐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 반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홍보를 위해 수차례 성 착취물을 반복 유포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계속 생성·폐쇄되지만, (공범들이 참여한) 방은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 유포 사실과 참여자들이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고 홍보하는 등 본질적 측면에서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목적의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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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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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40년 살고 나와도 60대" vs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중형"

조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최근 여러 살인죄에 징역 20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는 점,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높은 형량이 징역 3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중형에 해당된다.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면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징역 40년이 아니라 40번 사형시켜도 성에 차지 않는다. 40년 징역살이하고 나와도 60대"라며 "2심에서 감형되거나 나중에 모범수라고 하면서 일찍 출소하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분노했다.

다른 누리꾼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10년도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40년 정도면 중형인 것 같다"며 "현행법으로도 이 정도 판결이 가능하면서 이제껏 솜방망이 판결을 해왔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 혐의 때문에 40년 내려진 거다", "미국이었으면 400년 나왔을 듯", "마지막까지 감형되지 않고 40년형 이상 확정되길 기도한다",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박수를 보낸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조주빈에게 당한 피해자는 90여명으로 추정된다. 조주빈 일당이 박사방 운영 등으로 올린 범죄 수익 금액은 최소 1억7000만원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총 14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음행강요,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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