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20대 천모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20대 강모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에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조주빈은 체념한 듯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한 조씨는 재판부 판결 낭독 중에도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격앙된 모습으로 최후진술을 하던 모습과 크게 달랐다.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조주빈은 “범행 당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울먹여 현실로 다가운 처벌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주빈은 “검찰의 구형을 들어서가 아니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 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기하게 됐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사과나 반성도 그들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저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고, 제가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 제가 벌인 과오를 제 손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 언젠가는 용서받고 진심의 반성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겠다”며 갱생에 대한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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