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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명 나서자 추미애 “수사” 맞불…검사 집단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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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명 나서자 추미애 “수사” 맞불…검사 집단반발 계속

속보
철도 노조 파업 유보…열차 정상 운행 예정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관련 혐의
윤,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소송
검사징계위원회 내달 2일 열기로
감봉 이상 땐 대통령이 최종 결정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26일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을 해명하며 문건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자 수사의뢰 카드로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개최키로 했다. 일선 검사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부가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 조치를 하면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무부의 수사의뢰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사찰이 아니다”라며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당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불법인지 여부를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대법원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를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외부인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이 나온다면, 직무집행 정지 관련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또 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고검장·검사장, 차장·부장 검사, 평검사 등 일선에서는 집단 의견 표명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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