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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또 기존정책만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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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 '4차 기본계획' 공청회

고용보험 가입 연령 제한 폐지 등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지원키로

육아휴직 확대·청년주택 공급 등

대부분 뻔한 정책… 실효성 의문

세계일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고령층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내놓은 세부 대책들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할 4차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남성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추진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년 중 1회 사용하게 돼 있는 횟수를 늘리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개편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이 부진한 사업장을 집중 지도하고 적극적인 사업주에 대해선 1년 인건비의 10%까지 세액 공제한다.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도 도입한다.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120만가구에 공공주택 및 금융을 지원하고,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가구원수에 맞는 적정 면적과 방수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에는 고용 및 창업 지원을 지속하고,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35만호(2018~2022년 21만호, 2023~2025년 14만호)를 공급한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연령 제한 폐지 등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민법, 가족 관련 개별법에서의 가족 정의와 가족 범위를 개정하고, 가칭 ‘생활·돌봄 공동체법’을 제정해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한다.

세계일보

변화한 사회 인식을 반영하고, 고령사회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엿보였으나 많은 정책이 기존에 있던 정책을 종합해 나열한 것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먼저 제시한 육아휴직 확대도 현재 여건으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청년 주택 공급도 이미 발표됐던 정책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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