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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무죄… 사기로 5년6개월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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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44억대 사기 등 혐의 인정

성폭행 등은 공소시효 만료 판단

대법, 원심 확정… 여성단체 ‘비판’

세계일보

윤중천.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사진)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김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해온 여성단체는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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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은 이날 대독 형식으로 피해자 A씨의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사람의 상처를 공소시효라는 법리로 무너뜨리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면서 “검사들의 불기소로 윤중천, 김학의는 공소시효(만료)로 처벌을 면하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실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꼭 김학의, 윤중천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형·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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