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
이완규 변호사 선임, 소송도 제기
秋, 내달2일 징계심의위 출석 통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 수사 의뢰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날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적으로 낸 데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법정공방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모양새다. 반면 추 장관은 같은 날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음달 2일로 정하면서 윤 총장 징계 및 해임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후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접수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바 있다.
이완규 변호사 선임, 소송도 제기
秋, 내달2일 징계심의위 출석 통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 수사 의뢰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를 윤 총장 등에 대한 주요 고발사유로 제시했다. 뉴스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세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날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적으로 낸 데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법정공방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모양새다. 반면 추 장관은 같은 날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음달 2일로 정하면서 윤 총장 징계 및 해임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윤석열-추미애 법정공방 시작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후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접수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바 있다.
본안 소송이 이날 제기됐지만 우선 관심이 쏠리는 곳은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건의 특성 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윤 총장 역시 내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데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도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 개최 날짜를 다음달 2일로 정하면서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이다.
尹측 "秋 처분, 민주주의 부정"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악의적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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