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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사유 없다"…6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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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사유 없다"…6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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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직무집행정지 근거로 내세운 혐의들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정당한 징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직무집행정지 근거로 내세운 혐의들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정당한 징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판사 사찰' 문건 일부 공개하겠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법무부가 직무집행정지 근거로 내세운 혐의들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정당한 징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가라앉히자는 판단에서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가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특히 논란이 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 대해 그는 "공소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 스타일을 정리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기수, 재판스타일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검사도 재판부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에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취재진의 질문 받는 추미애 장관.

취재진의 질문 받는 추미애 장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은 "2년 전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중립 손상 혐의에 대해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찰 협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개시 통보나 구체적인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10년 전 사건으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