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에 윤 총장의 본안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해명 기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에 윤 총장의 본안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해명 기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에도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자 접수시켰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정지가 일단 중단된다. 이 경우 징계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오늘도 출근하지 못하고 특별 변호인들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한 쟁송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